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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악의 가구브랜드. 가구구입전 꼭 읽어주세요.
WRITER 김해직영점소비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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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8


20186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해당 가구 브랜드의 사이트에 들어와 보니 프리미엄 혼수 패키지라고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화려해 보이는 광고에 넘어가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신혼의 시기에 다른 분들은 저희처럼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글을 씁니다.

무려 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니, 계약과 다른 가구 배송 및 미루기식 사후처리, 대표가 연락해주겠다는 약속 후 연락 부재 등 이미 값을 치른 후에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해당 브랜드가 연예인과 TV 프로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이용한 SNS 마케팅을 통해 회사의 이익만을 꾀하고 이미지 포장만을 하고 있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해당 가구점은 이번 일 이전에 저희와 전혀 협의 없이 다른 거실장 상판을 배송하여 ( 집에 배송해서 거실에 포장을 풀면서 다른 색상이라고 말을 하심 ) 한 번의 문제를 일으키며 요란하게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자신들의 귀책에 따른 요인을 저희에게 돌리며 환급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이미 돈을 지불받은 업체의 또 다른 사회적 갑질로만 느껴질 따름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저희를 억지 환불을 요구하는 진상 소비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7월 말경 자연미인가구 김해직영점 매장 방문하여 쇼파.침대.거실장. 책상 등 신혼가구를 자연미인가구 대표이사의 직접영업 및 설명 하에 구입.
품명 제라드 : 아쿠아스웨이드원단의 1502호 연회색 색상의 3인+1인쇼파으로 구입함. 제품사이즈는 판매사항과 동일하며, 원단만 원하는 색상으로 고르면 된다고하여 1502호로 선택하였음.



2018년 8월 중순,가구가 도착하였으나 쇼파 원단색상이 계약한 1502호 연회색보다 훨씬 밝아 이상함을 느낌. 네이버를 통해 아쿠아스웨이드 원단표등을 확인하여 색상의 명확성여부를 확인해보며, 본인이 계약한 1502호 연회색이 아닌 그보다 밝은 1501호로 색상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품게됨.또한 1인쇼파(스툴)의 사이즈가, 계약당시 본 상품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게 제작되어 상이함을 느낌. 2018년 8월 곧장, 김해직영점 매장을 직접방문하여 직원에게 해당 쇼파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원단이 잘못된게 아닌지 문의함. 직원은 사진을 확인하더니 우리가 계약한 1502호 연회색 색상이 확실하다고 말함. 원래 샘플보다 쇼파전체는 밝은 것이라며 가구점에서는 확실하게 1501호 아이보리색상이아니라 1502호 연회색 색상이라고함. 몇번이나 사진을 보여주며 원단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직원은 해당색상이 소비자가 직접 계약한 색상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며, 직접 원단샘플대조 및 자택방문등의 최소한의 판매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하지않음. 소비자인 본인은 가구점의 말을 믿고 해당 쇼파원단이 본인이 계약한 원단임을 믿었으나, 이후 해당 가구점에서 배송한 거실장의 화산석 상판색상을 본인과 사전협의,고지,어떠한 안내도없이 계약당시와 전혀다른색상으로 발송한 문제가 생겨 해당 거실장을회수 과정에서, 가구점에서 계약과 다르게 제작된 1인쇼파(스툴)도 재제작해서 주기로하며 문제가생김.
 
2018년 9월 초. 가구를 받자마자 해외출장으로 3개월간 집을비우게되었고, 출국하는 9월 7일 오전 당일에 자연미인김해직영점에서 계약과협의없이 배송된 거실장 및 1인쇼파(스툴)을 회수해감. 2018년 12월 귀국 후 가구점에 전화를 걸어, 재제작된 쇼파스툴배송을 요청하니,지금부터 제작에 들어간다고함. 제작 후 19년 1월 5일 토요일 1인쇼파스툴을 배송받았으나 새로제작된 1인쇼파스툴은 계약시 제품과 달랐음.



첫째, 1인쇼파스툴의 색상이 당초 수령한 쇼파본체보다 짙은 연회색의 원단으로 배송됨. 즉,공장은 당연하게 원래 계약서를 보고 기재된 1502호 색상으로 제작을 한 것임. 결론적으로 본인이 당초 의구심을 제기한대로, 본체쇼파의 원단은 계약한 1502호 원단이아니라 1501호 색상으로 잘못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본체쇼파 원단을 우리가 계약한 원단이 맞다고 소비자에게 확언한 행동은 고객을 기만하고 거짓판매,계약불이행을 한 것이 명백해짐. 쇼파스툴의 재제작이 없었다면, 가구점의 말대로 우리가 계약한 원단이 맞다고 믿고있었을것임.



둘째, 원단의 소재가 느낌이 너무나 상이함.
우리가 당초 계약한 원단은 아쿠아스웨이드 소재인데, 새로 제작되온 1인쇼파(스툴)은 천과 같은 느낌임.  마침 양가부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기로 한 토요일인지라  오셔서 해당 쇼파스툴을 확인하였으며4분이 모두 색상과 소재에 이상함을 느낌. 추가적으로, 쇼파스툴의 디자인또한 게시된가구의 모습과 다름. 판매용으로 게시된 쇼파의 스툴에는 3개의 푹 들어간 포인트점들이 있는반면, 수령한 쇼파스툴은 2개의 포인트점들로만 제작되었음.




곧장 김해직영 매장에 전화를걸어 사진을보내니 색상이 비슷해보인다고 다른지모르겠다며 계속 거짓말을함. 하지만 남편과 나의 지인들그리고 결혼준비하는 카페에 사진을 올려서

해당색상이 과연 우리의 눈에만 같은지 물어보니 다들 전혀 다른색인데 무슨 소리냐고함.

매장에 항의하니 평일에 방문하여 확인하겠다고하여 맞벌이하는부부인데 평일에 휴가를 쓰라는 말인지 어이가없어 항의하니 일요일 저녁 8시에 직원 두명이방문함.


직접 원단샘플과 쇼파를 대조후, 애초부터 계약과 위배된 쇼파가 만들어졌음을 시인하였으며 같은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촉감이 전혀 다른점도 인정함

하지만 색상마다 소재의 촉감이 다를수 있다는 이상한 말을함.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색상의 원단샘플을 색상을 고르기위해 굳이 비치할 이유가없음. 소비자는 해당 원단의 질감을 이미 익힌 상태에서 색상만을 고르는 것인데 색상마다 소재의 느낌이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같은 소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스웨이드를 구입했는데 가죽느낌이 난다면 그게 과연 스웨이드 소재라고 할수있는지.?




하지만 결정권한이 없는 직원들이라 돌아가 월요일 오전 회의후 월요일 12시 점심시간까지 연락을 주기로하였으나 연락이없음.

결국 본인이 오후 1시반경 다시 전화함. 가구점에서는 환불 불가를 외치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나 이미 우리와 사전고지.협의.안내.연락 도없이 거실장 상판을 다른색상으로 배송해버렸던 가구점에서 또다시 계약과 위배되는쇼파배송 및 이에따른 의구심제기에도 맞다고만 하며 소비자에게 계약과 다른 상품을 판가구점과 더이상의 거래관계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환불을 주장하니

대표자와 연락해봐야할 것 같다며, 대표자가 직접 연락줄것이라고함.


오후 4시가 되도록 연락을 주기로한 대표자가 연락이 없어 김해점으로 전화를하니 지금 김해점에서 KTX를 타고 서울쪽으로 올라가고있어서 도착하면 연락줄것이라고 했으나 저녁7시까지 연락이없음.

김해점에 다시연락하니 본인들도 대표와 연락이 안된다며 회피함. 늦게라도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밤 11시까지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그 뒷날인 화요일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음. 김해점에 다시 전화를 하니 대표자가 연락 줄것이라는 말만하며, 다른 직원들이 번갈아 전화를 받으며 해당 김해점 직원또한 전화를 상담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함.


다시 김해점에서 다른직원이 연락이와 월요일에 KTX를 타고 올라간다는 대표자가, 도착후 연락한다는 대표자가, 밤늦도록 연락준다더니 연락조차없던 대표자가, 이번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이제는 또다시 내일인 수요일에 연락을 줄것이라고함. 화가난 상태로 자연미인 가구점의 귀책으로 인한것인데 해결은 되지않고 연락준다는 대표자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미루냐고 하니

그제서야 겨우 오후 3-4시경 대표자가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함.


그리고 심지어, 대표자는 환불안되니깐 교환 등의 가구점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냥 우리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해서 제3자의 판단으로 가리는방법밖에없다 함....




사용한제품이기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하는데, 사용한 제품이란, 당초 우리가 계약한 물품의 확실한 상태, 즉 계약이 진실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신의 있게 이루어졌던 제품임을 기반으로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나, 해당 소파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했던 원단 자체가 아니었고 심지어 바로 매장을 찾아가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였음 . 만약 우리가 명확하게 계약대로 이행된 물건을 사용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환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의무와 상거래의 보이지않는 신념에위반되지만, 해당 제품은 애초부터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업체에서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다름을 알렸을 때 판매자로서 해당 제품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원단이 맞다고 거짓말을 함. 당초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를 했던 당시에 판매자가 선량한관리자로써, 판매자의 기본적인 원칙과 신념으로 이번과 같은 원단샘플과의 대조등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와같은 일은 벌어지지않을 것임. 왜냐하면 가구에 관해 비전문가인 우리부부의눈에조차 너무나 명확히 색상이 달랐는데 매일 가구를 보고 업으로 삼는 판매자가 어떻게 그 색상의 차이와 기본적인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수 가없음. 심지어 우리는 가구수령 즉시 3개월간 해외출장을 가게되어 해당가구의지속적인 사용도 이루어지지않았음.





이렇게 따지는 시간, 잘잘못을 가리는 시간, , 이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가구점의 귀책이 분명한데, 가구점의 이익과 가구점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제안하고, 오히려 소비자보호원에 저희보고 신고하라는 말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더 해당 가구점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지도 유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을대로 잃은 상황에서 저희가 받은 가구들의 품질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소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환불을 더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진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는데 왜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약대로 신의에 맞게 이행되지 않았는데, 계약대금을 이미수령한, 한 브랜드의 개인소비자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갑질아닌가요??

저희와 사전고지없이 보낸 다른색상의 거실장 상판만해도, 당초에는  발주가 늦게 들어갔다더니 2주가지나서는 중국에서 이제 구하고 있다고, 결국에는 저희와 어떠한 협의도없이 다른 색상을 쓰라고

보내버렸던 가구점이 바로 자연미인 입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가구점이, 브랜드가구로써 경기도에서 경상남도까지 지점을 확장하고, 네이버 블로그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며 매출을 상승시키고, 좋은 가구 믿을 수 있는 가구점 행세를 하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다른분들은 아무쪼록 해당 가구점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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